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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농사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거만 따라하면 된다! +기초상식전부 알려드림!

by 대관령감자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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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관령감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23년2월에 실업급여를
직접 신청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신청하는데 대부분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보성글만
넘쳐나고 실제로 신청하는데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써봅니다ㅎㅎ
많이 도움 되시길 바라구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게끔 정성스레
써볼테니 끝까지 보고 문제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링크가 PC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ㅠㅠ
근데 들어가셔서 스크롤 조금만 내리시면
설명드린거 전부 다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은 아시다시피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데 안전빵으로 7개월 이상 일하시면 보통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보통 근로계약은 주5일 기준으로 했을때 5일근무, 1일유급휴무, 1일무급휴무로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6개월 됐다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정확히 180일이 되는게 아니기때문입니다.
애매하신분들은  #실업급여자격모의확인#  $실업급여자격기준$ 링크 걸어드릴테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퇴사날을 기점으로 일을했던 기업에서 이직확인서,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전달해줍니다. 저희가 하는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산으로 되어있긴한데 나라에서 확인하는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세무서에서 올린걸 확인하고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해주기까지 넉넉하게3~4일 정도는 걸리더라구요. 그치만 이 기간과 상관없이 저희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 그리고 하나 참고할 점. 보통 실업급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정확히는 '구직급여' 입니다. 처음 실업을 한 상태에서 구직하기 전에 받는 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하고 기간을 연장해서 받는 연장급여, 그리고 기타 수당을 모두 합해서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하는 것은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할 것은 뭐냐
 
먼저 "워크넷" <-링크니까 눌러서 들어가세용~)// 이란 곳에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구직관련 사이트인데 고용보험과 연계가 되어있고, 구직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됩니다. 밑에 사진은 모바일 화면 입니다만, 인터넷으로 하셔도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거!
 

워크넷 회원가입 화면

워크넷 공개여부는 비공개로 하셔야합니다. 애초에 공개여부는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공개가 기본이기도하고, 이걸 공개로 해놓으면 어떻게되느냐... 제가 원하는 직종도 아니고 지역도 아닌 곳에서 입사지원하라고 문자가 겁나옵니다...ㅋㅋㅋ;; 나는 아직 구직급여도 못받았는데 벌써 면접을 보라고? 당연히 비공개로 하셔야하구요~ 
가입을 했다면 그 다음엔

워크넷 이력서 화면

이력서를 간단하게 하나 써줍니다. 그러면 워크넷에서 해야할 일은 끝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해야할 일은 뭐냐
#고용보험사이트# 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여기선 특별한 것 없이 그냥 가입해주세요.
그 다음 해야할 것!

고용보험 어플 화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줍니다. PC화면도 모바일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어려움은 없으실겁니다.
요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총3~40분 소요) 배속이나 뭐 이런 꼼수는 전혀 통하지 않아요...ㅋㅋ; 
총9페이지로 되어있고 회차마다 시간이 다르고 한회차 끝나고 몇분 이상 조작없으면 나가지는 등 엄청 철저하게 잘 해놨으니까 그냥 시간 할애해서 다 보도록 합니다...ㅋㅋㅋ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거!
 
 

고용보험 어플 화면

교육을 듣고나면 이수확인 지속이 1주일이라서 그전에 고용보험센터에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지나면 또 들어야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거!
 

교육화면

9페이지까지 교육을 다 들으셨으면 그대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확인까지해야 완료입니다!! 그냥 나가면 나중에 고용보험센터 방문했을때 아직 완료가 안됐다고 마지막 페이지 한번 더 들어야 한다고하는데 자그마치 8분정도의 영상이에요... 꼭 다음 페이지넘어가서 확인까지 해줍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랬거든요..ㅋㅋ... 멍하니 앉아서 8분 기다렸습니다...ㅋㅋ
 
 
그러면 이제 고용센터 방문하기 전에 저희가 해야할 일은 전부 끝났습니다!
이제 관할고용센터에 (정확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방문을 해서 직원분들이 안내해주시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할센터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링크클릭# 하셔서 관할지역 확인 해주세요.
 

##자 이제 센터방문전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신청일 기준으로 총 2주의 시간이 소요가됩니다. 신청 후 첫 1주일은 대기기간으로, 신청서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서 등의 자료들이 처리되는 기간+ 자격확인기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구직급여가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대기기간동안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고용보험 어플 화면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올렸는지 기업담당자 혹은 세무사한테 먼저 물어보고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후 1주일 동안에는 실업인정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나면 2주후에 꼭 센터로 방문을 하라고 날짜를 적은 종이를 줬을겁니다. 그 날이 1차 실업인정일입니다. 1차실업인정일은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지않고 교육을 들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인데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않고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어플 화면

예시)) 만약 1차 실업인정일이 2월24일이다 라고 하시면 2월24일이 되는 새벽00:00시부터 오후17:00시까지 이 교육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교육을 모두 듣고나서
 

고용보험 어플 화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 되도록 오전에 모든걸 끝내시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저희가 구직급여 신청을 하는 과정에 실업인정을 해주는 담당자가 배정이 되는데 담당자분이 신청서를 전부 확인을하고 만약 수정해야할 부분이 생기면 연락을 줍니다. 근데 17:00에 마감이 되는데 시간에 맞춰서 제출했는데 수정해야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실업인정일은 무조건 당일에 신청이 다 되어야만 인정이 되는데 그날에 제때 제출을 못하게되면 실업인정이 안되고, 그러면 구직급여를 받를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그러니 무조건 오전에 전부 처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 다음날(공휴일제외)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 신청은 실업인정기간이 1주일밖에 되지않아서 입금 금액이 50만원 주변입니다.
개개인마다 금액이 다른데 궁금하신분은 #여기링크클릭# 하셔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차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28일마다 2차,3차~~~~ 로 넘어가는데 2차 인정일부터 제대로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팁###

 
-취업희망카드가뭐야?? -->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으면 나눠주는 것인데 2차실업 인정일이나 기타 자잘한 내용들이 있는 종이입니다^^; 저도 처음엔 무슨 거창한 건 줄 알고 인터넷신청한 사람은 어떻게받지? 하고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니 그렇더라구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고용보험 어플 화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어플에 전부 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 신청해서 못받았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인정일 동안 일용직(일당)알바를 해도 되는건가???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ㅎㅎ 제가 직접 문의를 해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실업인정 기간 중 일용직 알바를 하게된 경우, 다음 회차 실업인정일에 신청서에 몇날몇일에 일을 했다고 날짜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 날은 실업일이 아니라 근로일이 되므로 구직급여액이 1일치가 차감이 됩니다. 
 
-실업인정일 동안 얼마나 일을 해도 되는거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통상적으로 한달에 10일 이상 일을 하면 실업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일용직을 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월에 7~8일 정도만 일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되네요.
 
-실업급여액?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급여액에따라 달라지지만 상한선,하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61000원~66000원정도의 차이라서 장기근속을 하신분이 아니라면 보통 한달에 170만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의 전체 1/2이 안됐을때 취직을하여 취업신고를하고, 12개월이상 고용보험유지를 했을때 남았던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수당. (구직급여 대기기간이라 아직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취업하면 안돼요...)
ex) 제가 만약 1월1일 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서 구직급여를 받았고, 총 6개월을 매달 160만원 받는다고 칩니다. 그럼 저는 6월1일까지 날짜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겠죠(실제 개인마다 다름) 그런데 제가 3월1일 이전에 취업을하고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넣으면서 취업신고 후 1년을 일하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하면 제가 원래 3월~6월까지 실업상태에서 받았어야했던 구직급여액의 총액 160*3=480만원 의 1/2인 24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ㅎ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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